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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후변화가 불러온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수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

   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(구, 풍수해보험)들어두셨나요?

     

     

   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보험피해접수가 7월 15일까지 344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.

   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에서 손해 평가 실시 후 보험금을 확정해 7일 이내 지급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.

     

    풍수해보험 보험금청구방법 사고신고 제출서류

     

    풍수해지진 사고 신고 방법

    사고 신고는 방문, 인터넷, 전화, 팩스 등 모두 가능하며,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마무리까지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지체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▶ 사고발생 : 해당지역주민

    ▶ 사고신고 및 접수 : 방문, 인터넷, 전화, 팩스

    ▶ 현장조사 : 조사원에 의한 상세일정 안내

     - 방문, 전화, 팩스: 해당보험사, 지자체담당자

     - 인터넷: 해당보험사 홈페이지

    가입하신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사고접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홈페이지에는 모든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, 바로 접수하기 힘드실 것 같아 대표 전화번호표 정리하였습니다.

    복잡해 하지 마시고, 전화 안내 받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.

     

  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(소관부서) : 044-205-5353/5355/5359

    DB손해보험 044-205-5990 / 1588-0100
    현대해상 044-205-5991 / 1644-3242
    삼성화재 044-205-5992 / 1588-5114
    KB손해보험 044-205-5993 / 1544-0114
    NH농협손해보험 044-205-5994 / 1644-9000
    한화손해보험 044-205-5995 / 1588-8282
    메리츠화재 044-205-5996

     

    * 현대해상의 경우, 강원·충청·영남·제주·전남진도군: 1644-3242, 그 외: 02-6077-4801 번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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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보험금 청구절차

    1.  사고신고

  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를 방문/전화/인터넷/팩스

    2.  현장조사

    지역전담조직과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진행 (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 투입으로 신속조사가 이루어짐)

    3.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접수

  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접수

    4. 손해사정

    사고의 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(계산)

    5. 보험금 지급

     - 온라인 입금 처리

     - 보험금 지급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됨

     

   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

     

     

    공통(수급권 서류) 

     - 보험금 청구서(보험사 양식)

     - 사고증명서

     - 신분증

     - 피보험자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

     - 기타,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

    주택 : 건물 등기부등본, 건축물관(침수에만 해당)

    온실 : 건축물관(농지원부, 임대차계약서)

    상가·공장 :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소상공인 확인서 등)

     

    ※ 청구 서류는 원본/사본 관계 없이 가능하며, 서류의 접수 방식은 방문, 우편, e-mail, FAX 등 모두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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