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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만에 방문한 병원에서 갑자기 신분증 요청받으신 적 있으시죠?
저도 최근에 정형외과에 갔다가 갑자기 신분증 있어야 진료 가능하다고 해서 당황했었는데요^^;
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'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'로 인해 이제 병원 방문시에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.
본인확인 방법은 여러가지로 그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인 '모바일건강보험증'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
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
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
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'모바일건강보험증' 검색 후 다운 받아 설치하세요.
아래 QR코드를 스캔(스캔 앱 활용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) 앱 다운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.
본인확인 강화 제도란?
▶ 정의 :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
▶ 목적 :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(마약류)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
▶본인확인 절차
본인확인방법
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여야 합니다.
이때,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인정 신분증명서 종류
▶ 공통 :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 등
▶ 모바일 : 모바일건강보험증(QR인증 포함), 모바일신분증
▶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(F-4), 영주증(F-5) 등
※ 실물 신분증만 인정 / 사본 및 사진 대체 불가
본인확인 제외대상
▶ 19세 미만인 사람
▶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
(부가설명) '24년 5월 20일 이후 병원에서 최초로 본인 확인을 한 환자는 이후 6개월 이내 다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확인을 안하셔도 됩니다.
▶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▶ 진료의뢰(외부병원에서 보다 큰 병원으로 진료 요청)나 회송(의뢰와 반대) 받는 경우
▶ 응급환자
▶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외
본인확인이 안될 경우
신분증 등을 지참하기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엔 우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그리고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(진료비 영수증 등)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시면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처음엔 번거러우실수 있지만 간단하게 모바일로 설치만하면 매번 신분증 안가지고 다니셔도 되니깐 편하실 거에요.
간단하게 앱 설치하셔서 이용해 보세요^^